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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시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유의사항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1,712 byte] [다운로드 : 1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82&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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