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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복지대상자 (해산, 장제급여)지원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및 생활보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3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신청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신청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검토(시,군,구) → 지급(시,군,구) → 통보(시,군,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검토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관련서식

★(서식)해산장제급여 신청서.hwp [130,560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454&fileSn=0)
(서식)해산급여 신청서-예시문.hwp [70,144 byte] [다운로드 : 1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454&fileSn=1)
(서식)장제급여 신청서-예시문.hwp [70,144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454&fileSn=2)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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