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6103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1.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신분증
- 추가서류: 분실사유서(신고증 원본 분실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대장정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