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6103
- 처리기간 : 소재지 변경: 7일, 소재지 변경 외: 즉시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분증
- 검물임대차계약서 1부(소재지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변경내용 기재→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변경된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유의사항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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