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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소독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6103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3. 신분증 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작성→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유의사항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자료작성

안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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