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6103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3. 신분증
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작성→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유의사항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