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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시 "1. 신청서 2.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지정서) 작성→통보

수수료

"허가증 28,000
지정서 12,000"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hwp [16,384 byte] [다운로드 : 5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975&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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