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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4
  • 처리기간 : 의견제출이 만료된날로부터 30일

구비서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제출 시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민원처리흐름도

의견제출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민원지적과)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밀양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민원지적과)

심사기준

가. 의견제출 대상토지여부 확인
나.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다. 기타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의사항

신청인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관련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 [29,184 byte] [다운로드 : 5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398&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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