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4
- 처리기간 : 의견제출이 만료된날로부터 30일
구비서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제출 시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민원처리흐름도
의견제출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민원지적과)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밀양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민원지적과)
심사기준
가. 의견제출 대상토지여부 확인
나.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다. 기타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의사항
신청인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