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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담당]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6
  • 처리기간 : 최대 3시간 이내

구비서류

본인일 경우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인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 해당 기관에 신청 → 관계 기관에서 FAX 수령 → 수수료 징수 → 교부

수수료

각 민원사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자세한 수수료 내역은 https://www.gov.kr 에서 확인

관련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 [37,376 byte] [다운로드 : 4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7827&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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