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임차인일 경우
매매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열람
수수료
건당 300원
심사기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신청인인지 확인
유의사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건물 및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서, 신용정보업자, 법원 집행관등이 신청 가능 함.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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