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담당] 토지이동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8~10
- 처리기간 : 토지이동(측량수반):3일, 토지이동(측량미수반):5일
구비서류
토지이동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준공서류, 등기부등본등
분할: 허가서
지목변경: 준공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보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토지소유자가 신청 원칙(부득이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필요)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87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