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담당]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8~10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결재 →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개발행위허가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공유토지인 경우 양면출력하여 1인은 앞면에 기재하시고 그외 공유자는 뒷면에 기재하십시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