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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적담당]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8~10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결재 →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개발행위허가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공유토지인 경우 양면출력하여 1인은 앞면에 기재하시고 그외 공유자는 뒷면에 기재하십시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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