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계약신고서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1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처리→필증발급
수수료
무료
유의사항
신청인
- 매수인 또는 매도인 (종중 및 기타 단체일 경우 결의서 첨부)
- 중개업자 (중개거래일 경우) :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 수임인(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수임인) : 위임장에 위임인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020.2.21일 이후 계약건)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