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계약신고서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1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처리→필증발급

수수료

무료

유의사항

신청인
- 매수인 또는 매도인 (종중 및 기타 단체일 경우 결의서 첨부)
- 중개업자 (중개거래일 경우) :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 수임인(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수임인) : 위임장에 위임인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020.2.21일 이후 계약건)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관련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76,800 byte] [다운로드 : 3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38287&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