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등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6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발급
수수료
제적등본 1,000원,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증명서 (5종) 1,000원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4조, 제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별지11호] )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