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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토지거래계약허가]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접수-->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정-->통지

수수료

무료

유의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토지를 당초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할경우(이용의무기간내)신청하는 서류임
- 미신고시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임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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