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접수-->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정-->통지
수수료
무료
유의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토지를 당초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할경우(이용의무기간내)신청하는 서류임
- 미신고시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임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