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