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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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