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