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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hwp [31,232 byte] [다운로드 : 4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81&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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