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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등록증교부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hwp [32,768 byte] [다운로드 : 4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79&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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