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밀양소방서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 및 현지조사(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고 40,000원, 변경 20,000원(소재지 변경만 해당)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유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의료시설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34,816 byte] [다운로드 : 4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981&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