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밀양소방서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 및 현지조사(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고 40,000원, 변경 20,000원(소재지 변경만 해당)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유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의료시설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