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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8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소견서 신분증 의사소견발급의뢰서

민원처리흐름도

진료실 →민원실

수수료

4,800원 ~ 9,600원

유의사항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만 가능
타병원 진료 보시던 분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서류 지참 후 방문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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