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8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소견서
신분증
의사소견발급의뢰서
민원처리흐름도
진료실 →민원실
수수료
4,800원 ~ 9,600원
유의사항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만 가능
타병원 진료 보시던 분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서류 지참 후 방문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