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영업소명칭, 영업소소재지변경,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공중위생업소 변경신고시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신고인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서식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71,168 byte] [다운로드 : 2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71&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