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2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시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890원
유의사항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