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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2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시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890원

유의사항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관련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16,384 byte] [다운로드 : 2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69&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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