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69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시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변경시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소재지 외 변경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