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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69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시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변경시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소재지 외 변경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관련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66,048 byte] [다운로드 : 1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65&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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