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69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시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관련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17,408 byte] [다운로드 : 2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64&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