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이용사,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즉시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이, 미용사 면허 재교부 시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3,000원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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