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이용사,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즉시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이, 미용사 면허 재교부 시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3,000원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19,456 byte] [다운로드 : 2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63&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