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등록,등록갱신)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등록:14일 ,갱신: 5일
구비서류
수상레저 사업등록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유에 한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수상레저 사업, 갱신등록
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 중 변경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등록 20,000원,
갱신 1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