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원본,
안전검사증서(사본),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사업자일 경우: 위임증명서, 매수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 시 가능),
안전검사증(구조, 장치의 변경 시)
민원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CCTV 관제센터 1층 안전재난관리과)
2. 취득세 납부(본관1층 세무과)
3. 민원서류접수(본관1층 민원지적과 2번 창구. 수수료 1,500원)
등록번호판은 지속 사용가능
신청서 및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입금증 제출(안전재난관리과)
수수료
1,5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변경사유
1.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