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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원본, 안전검사증서(사본),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사업자일 경우: 위임증명서, 매수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 시 가능), 안전검사증(구조, 장치의 변경 시)

민원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CCTV 관제센터 1층 안전재난관리과)
2. 취득세 납부(본관1층 세무과)
3. 민원서류접수(본관1층 민원지적과 2번 창구. 수수료 1,500원)
등록번호판은 지속 사용가능
신청서 및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입금증 제출(안전재난관리과)

수수료

1,5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변경사유
1.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95,744 byte] [다운로드 : 1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93&fileSn=0)

자료작성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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