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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안전검사증(사본)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매수인 신분증 지참(복사)(대리인 신청 시 : 위임증명서, 매수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매수인) 앞, 뒤, 좌, 우 사진 각 1장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CCTV 관제센터 1층 안전재난관리과) → 취득세 납부 ( 본관1층 세무과) → 등록번호판 수수료 납부 ( 본관1층 농협 또는 ATM기기 등 이용)→ 민원서류접수(본관1층 민원지적과 2번 창구, 수수료 1,500원) 신청서 및 취득세납부 영수증, 입금증 제출(안전재난관리과)

수수료

1,5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를 소유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

등록대상
1. 수상오토바이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3. 추진기과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4. 세일링요트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 30조 1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자료작성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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