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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기안ㆍ결재→등록증 뒷면기재→발 급

수수료

5,000

심사기준

1. 약국개설 결격사유 확인
2. 시설기준 적합여부

유의사항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46,080 byte] [다운로드 : 1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792&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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