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기안ㆍ결재→등록증 뒷면기재→발 급
수수료
5,000
심사기준
1. 약국개설 결격사유 확인
2. 시설기준 적합여부
유의사항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