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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처리완료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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