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처리완료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