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반환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