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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반환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 [16,384 byte] [다운로드 : 4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86&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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