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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시 "1. 신청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기안ㆍ결재→발급

수수료

35,000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

관련서식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hwp [15,872 byte] [다운로드 : 6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974&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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