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시
"1. 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수수료
20,000
심사기준
"1. 도매업무관리자 결격사항 확인
2. 시설기준 적합여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