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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약방 이전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약방 이전 허가신청 시 "1. 신청서 2. 사진(3cm×4cm) 2장"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수수료

5,000

관련법규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관련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약방 이전 허가신청서.hwp [15,360 byte] [다운로드 : 5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982&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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