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30
- 처리기간 : 4일~5일소요
구비서류
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미성년자 발급시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후견인 등의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제작(조폐공사) → 배송(시청, 등기) → 교부
수수료
- 복수여권:
<만 18세 이상>
10년, 26면: 50,000원
10년, 58면: 53,000원
<만 8세~ 만 18세 미만>
5년, 26면: 42,000원
5년, 58면: 45,000원
<만 8세 미만>
5년, 26면: 30,000원
5년, 58면: 33,000원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 사용) 20,000원
- 잔여기간 재발급: 25,000원
심사기준
- 신청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
- 각종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사항과 사진규격 확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두상부터 턱까지의 길이 3.2cm ~ 3.6cm / 배경은 흰색, 무배경 / 눈썹과 얼굴 윤곽 드러냄 등)
유의사항
미성년자 여권 대리 신청시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
※반드시 원본 서류여야 함.
관련법규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규칙
관련서식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kangsi0513@korea.kr / ☎ 055-359-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