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정보공개포털 이용 및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2
  •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보/부존재시 7일이내 통보

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 1부
- 청구인인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여 신청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민원처리흐름도

청구서제출 →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정보공개여부결정 →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수수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2

유의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임.(*기간산입시 초일산입)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서식

민원서식 작성 예시문(견본).png [137,704 byte] [다운로드 : 27 회]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49&fileSn=0)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4,000 byte] [다운로드 : 2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49&fileSn=1)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