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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의 등본교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9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지적측량기준점성과동의 신청서 기준점종류 및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교부

수수료

발급: 도근점(400원), 보조점(500원)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열람¸ 등본발급) 신청서.hwp [15,872 byte] [다운로드 : 4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1339&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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