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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20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실 → 영상의학실 → 임상병리실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유효기간 1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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