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20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보건증)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실 → 영상의학실 → 임상병리실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유효기간 1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