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339호(1991. 9. 14.)로 최초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2-326호(2022. 12. 29.)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녹지: 경관녹지1-10)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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