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410호(1977. 8. 2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4-1호선과 밀양시 고시 제2020-373호(2020. 12. 3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23호선에 대하여 밀양시 고시 제2023-63호(2023. 3. 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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