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23-28호(2023. 2. 2.)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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