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23-66호(2023.03.10.)로 승인 취소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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