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고시/공고/채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3-69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등록일: 2023-03-23 

밀양시 고시 제2023-66호(2023.03.10.)로 승인 취소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하고자 합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