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339호(1991. 9. 1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5호선과 경상남도 고시 제2009-568호(2009. 11. 1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6호선, 건설부 고시 제322호(1974. 9. 2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3호선, 건설부 고시 제272호(1974. 8. 1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3호선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