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및 조사하고자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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