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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3-28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등록일: 2023-02-0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359-527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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