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2006-198호(2006. 6. 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1-104호(2022. 5. 17.)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고시문 내 토지조서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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