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6-72호(2006. 3. 16.)로 최초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13-60호(2013. 5. 2.)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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