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삼랑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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