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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