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에서 밀양시 삼문동 685-1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1-10) 3,4공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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