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1-449호(2011.11.3.)로 최초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0-293호(2020.10.8.)로 변경 결정된, 한천송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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